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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
법정 필수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. (연 1회 수강)
1.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
2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
3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
4.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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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90% | 1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60% | 0점 | 0점 | 0점 | 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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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_1강 |
2차시 |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_2강 |
3차시 |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_3강 |